[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]
▣ 대상자 :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
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
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
▶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
▣ 연령기준 : 1998.1.1.~2013.12.31. 출생자(2022년 기준)
**지원기간 : 만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**
▣ 신청시기
▶ (2004.1.1.~ 2013.12.31. 출생자) : 2022.1.~ 12.16.
▶ (1998.1.1.~ 2003. 12.31. 출생자) : 2022.5. ~ 12.16.
*** 만19~24세 여성청소년은 2022.5월부터 신청,지원
▣신청방법 :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(부모님등) 신청
▣신청장소 :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민센터, 복지로 온라인 신청
▣지원금액 : 1인 월 12,000원(연 최대 144,000원)
▣사용방법 : 바우처 신청, 책정 > 국민행복카드 발급 > 생리대 구입
*** 생리대 구입처는 지정되어있으므로 책정 후 별도 안내문 참고
▣바우처 사용 : 1월, 7월에 6개월치 일괄지급
*** 신청월부터 지원되어 3월 신청시 3~6월까지 3개월치 신청월에 일괄 지급